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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2159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899,206원 및 그 중 104,619,276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