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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4201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우륭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륭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를 임대차기간 2006. 9. 12.부터 200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477,3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융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융희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1-1호(원고 우륭건설과 원고 융희건설이 임차한 부분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5. 9.부터 200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18,4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들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7. 26.경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9. 임대차보증금에서 각 2014. 6.부터 9.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500,000원을 공제한 후 원고 우륭건설에게 8,590,800원, 원고 융희건설에게 6,226,400원을 각 반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6.경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며 이 사건 사무실을 빨리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사무실을 2014. 7. 26.경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2014. 8. 및

9. 월 차임 및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500,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공제한 2014. 8. 및

9. 월 차임 및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 우륭건설에게 3,454,6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