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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835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3.부터 사기죄 등으로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 수용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ㆍ폭행을 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4. 울산구치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치 14일(근거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 215조)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같은 방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의 영치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타이른 것이지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강제로 독방으로 감금시킨 후 상대 수용자의 말만 믿고 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14.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