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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해 주면 출장 안마 또는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시한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도록 이를 제공하는 한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출장 안마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가 없고 단지 이를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서비스를 받으려면 2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0만 원을 이체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0.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96,180,6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2017. 6. 13. 경부터 2017. 6. 25. 경까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신한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의 각 지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19,0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