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등][공2008상,615]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그 목적부동산이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 그 후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1]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공2003하, 1717)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판결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식회사 포디스건축(이하 ‘포디스건축’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2004. 11. 3.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64 대 1,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하여 그 토지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탁계약의 취소와 위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임이(다만, 이 사건 토지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계약 해지에 의해 일단 포디스건축으로 원상회복된 다음 다시 타에 양도되자 원고는 그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청구로 소변경을 하였다) 기록상 분명한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6. 5. 15.에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디스건축에게 2006. 5. 16.자로 위 신탁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위 신탁계약에 의해 이전받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복귀시켜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의해 실현하고자 한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디스건축에게 복귀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포디스건축이 그 후 다른 법률행위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해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 가처분은 위 신탁계약 해지 이전인 2006. 3. 14. 민사집행법 제307조 에 따른 특별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담보제공하에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인데( 대법원 1984. 4. 16.자 84마7 결정 참조), 앞서 본 채권자취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 그 후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참조), 피고의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판결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