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치사][집38(2)형,529;공1990.7.1.(875),1302]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돈희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해 오다가 2심법정에 와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당초에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각자백진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이 소론과 같이 고문 등 강요에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임의성을 부인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며, 위 자백의 신빙성도 넉넉히 인정된다.소론 2심증인 홍 성진의 증언내용을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범행당시 피고인이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도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유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