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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9.선고 2012노1012 판결

존속상해

사건

2012노1012 존속상해

피고인

이 * * ( 63 * * * * - 1 ), 일용노동자

주거 서울 은평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수진 ( 기소 ), 임일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동영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단1543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심신미약, 양형부당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형 ( 징역 10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판 단 .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 · 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인이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자식으로서 차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존속상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가족내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그러나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동생의 병환과 어려운 집안 사정에 화가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기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이병남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의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

( 다만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주자 ( 朱子, 朱熹 ) 의 10가지 교훈 중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

- 불효부모 사후회 ( 不孝父母 死後悔 )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

- 불친종족 소후회 ( 不親宗族 球後悔 )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

- 취중망언 성후회 ( 醉中妄言 醒後悔 )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깬 뒤에 후회한다. }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철

김대권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