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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8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55』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문상객들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병원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제지하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자 큰 소리로 “이 새끼, 저 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얼음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종이컵에 얼음물을 따라 주자 판매용 유리컵에 얼음물을 달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앞에 서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빈소에 들어가 유족들에게 밥과 술을 요구하고, 이를 먹고 난 후에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유족들이 이를 거절하자, 위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J에게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빈소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놔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라노”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시간동안 위 장례식장의 장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961-1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지상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테인레스로 된 출입문을 잡아 당기면서 “돈을 달라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아울렛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출입구 문을 잡고 흔들든 말던 어린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