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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3 2011고합1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산시 G 외 3개 필지 위에 건축하는 ‘마산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 I (이하 ‘I’)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J ㈜(이하 ‘J’) 대표이사, 피고인 C은 J의 명목상 하청업체인 ㈜ K(이하 ‘K’) 대표이사 겸 J의 현장총괄 책임자였다.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한 채권단[농협, 대한주택보증㈜, 제2금융권 4개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및 시공사에 계속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를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채권단의 신탁을 받은 ‘KB부동산신탁 ㈜’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자, K와 같은 명목상 하청업체를 내세우거나 하청업체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자금관리계좌 인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자금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 ㈜’ 등에 제출하고 하청업체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마산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2008. 10. 10.경 J의 현장소장인 L을 통해 하청업체인 M 대표 N에게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나중에 공사대금이 입금이 되면 피고인 A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3. 이를 이용해서 허위 자금관리계좌 인출 결의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