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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6가단55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72,72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7.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6. 6. 7. 10:00경 강릉시 D에서 원고가 설치한 울타리 펜스기둥과 철망 등 4m를 뽑아 철거하였고, 2016. 6. 7. 19:50경 강릉시 E에 있는 원고의 집 앞에서 펜스 및 철망을 철거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 새끼야. 내가 내 땅에 있는거 뜯는데 무슨 말이 많어”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원고의 상의를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 C는 원고의 좌측 팔을 비틀며 이빨로 원고의 팔뚝을 깨물고, 손톱으로 팔뚝을 할퀴며 우측 팔꿈치로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원고에게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10. 20. 피고 B은 벌금 100만 원을, 피고 C는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6고정18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 중 2,239,684원만 인정한다(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보철치료와 관련하여 579,500원,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