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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2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은행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1,5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기 범행에서 피해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단순 가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1년 경 및 2011년 경 이종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