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 회사인데,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