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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1-39 | 심사청구 | 2001-11-30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1-3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11-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ECD가 부착된 Gas Chromatograp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가 분류되는 HSK9027.20-0000호(양허0%)로 신고하여 수리받았다. (신고번호 010-11-11066-00-3030477, 2000.11.7) (2) 2001.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쟁점물품은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것이므로‘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기기’ 세번인 HSK9022.2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2001. 5. 4 처분청이 관세등 합계 26,429,310 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본 건 제9022호로 분류된 ECD (전자포획형 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는 GC(Gas Chromatograph)의 검출기 중의 하나로, 시험항목에 독자적으로 수입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품이며, 개당 수입 가격이 U$5,181에 불과한 ECD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동 ECD와 GC를 HSK9022.29-1000호로 분류하여 전체 수입가격U$215,470 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ECD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전통지 없이 "세액경정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함과 동시에, 통지의무를 규정한 동법에도 명백히 위반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상실하였음은 물론, 관세감면 신청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부분액 만큼의 관세납부 처분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 (3) 최초 품목분류 오적용 단계에서 관세납부 여부를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추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을 통해서 추가납부와 가산세까지를 고지하므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최초 관세 납부기회를 상실케하고, 납부기간을 경과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미 관세청에서 “방사선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ECD)를 부착사용하는 기기는 한국 방사선 동위원소 협회장의 추천을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하며, HSK9022.19-0000호 분류토록” 시달(감정47281-194, ‘96.4.18)한 바 있으며, (2)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관세청에서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고, 금년 2월 감사원 감사시, 품목분류 착오 적용이 지적된 사안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에 의한 과세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된다. (3) 또한, 사후추징시 관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동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부과조치는 적법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로 보아 HSK9027.20-0000(양허0%)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기기”로 보아 HSK9022.29-1000호(기본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부당한 지 여부 다. 가산세부과가 부당한 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