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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8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1.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후불,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 6. 25만 원, 2017. 12. 1. 25만 원, 2018. 1. 2. 25만 원, 2018. 10. 5. 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9.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원고들의 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차임 내지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