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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5. 경 철강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모든 영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남 강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6,443,8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2.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호남 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0,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 가액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