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3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