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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3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