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선재도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9 부근에 있는 시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