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E은 2013. 9. 22. 23:50경 위 D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가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불을 거절하자 화가 난 피해자는 구입했던 아이스크림을 카운터 너머 바닥으로 내던진 후 가게를 나갔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나가 그의 옷깃을 붙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가게 안에서 시비를 벌이면서 옷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