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삽입하고, 제7행의 “2”를 “가”로, 제17행의 “3”을 “나”로, 제18행의 “가.”를 “1)”로, 제4쪽 제19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제3쪽 제19행의 “갑 6호증의 3, 을나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4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B은 2013. 3. 9. E로부터 나머지 4,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E에게 원고 명의로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제4쪽 제16행의 “원고가”부터 제17행의 “체결하였다”까지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는 D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E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중 38,155,000원은 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155,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