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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13노263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허리통증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게 된 점, 자신의 중독증상에 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사회기풍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부탄가스 흡입 수법, 횟수, 범행의 시기, 습벽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