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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71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누나 E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4. 7. 6.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뱅드롱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신고(무자격의약품판매신고) 알림

1. D약국캡처자료, 뱅드롱 사진, 각 사진

1.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약사 F의 지시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4. 7. 6. 손님으로부터 멀미약을 요구받은 후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뱅드롱이 진열된 곳으로 이동한 사실, 이후 E가 손님에게 뱅드롱을 가져다 줄 때까지 어떠한 약사도 육성으로 복약지도를 한 바 없는 사실, E는 별다른 지체 없이 위 약품을 손님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약사의 지시 없이 위 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약사 F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E가 약을 판매하였으므로, 약사가 관여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