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 소유의 R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4.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문화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도봉구청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창동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이 때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창동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는 S가 운전하는 피해자 선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T 시내버스의 우측 뒤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51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2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청포원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 쪽에서 창포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