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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0987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하남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설, 분양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4. 16.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내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8. 4. 27. 피고들과 이 사건 기숙사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1조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분양 부동산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3)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 제3항에 의한 계약해제 시 갑은 을에게 분양금액(부가세 포함)의 10%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 A은 계약금 10,710,000원, 원고 B은 계약금 10,45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D의 보증하에 H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11.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만료일 : 2020. 1. 13.)을 통보하였다.

원고

B은 2020. 1. 29. 41,829,304원을 송금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였으나, 원고 A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입주하지 않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 A은 위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