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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1. 2019. 3. 13.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고, D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고,

2. 계속하여 2019. 3. 18.경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 망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 2개를 건네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등, 회답서,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