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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297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85,40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