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306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D(남, 47세)이 감사보고서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려 14일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요추부, 우골반부 좌상 및 염좌, 두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CCTV 동영상 기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