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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20: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에 있는 완도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완도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