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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1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부터 2017. 4. 16. 23: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3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방 4개를 설치한 후 D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