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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2010. 9. 1. ㈜E으로 상호변경)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경영자인 F 등과 공모하여, 2010. 7. 28.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피해자 소유의 충남 보령시 J 소재 묘지 4,775㎡를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위 부동산에 거래처인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이를 담보로 위 K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아 판매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납품 받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속칭 ‘ 탕치기 ’를 하는데 이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과 L을 채무 자로, 위 K를 채권자로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서도 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일부), 담보 제공 부동산 채무 변제 확인서, 거래 계약서 사본, 담보제공 승낙서 사본, 등기부 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