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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53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16.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5. 4.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16. 집회에 참가 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5. 5. 1.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는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D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계 3 가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21:47 경부터 21:50 경까지 전후로 서울 중구 D 빌딩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일정 시간 머무르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헌화용 꽃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