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9.부터 주식회사 태백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 퇴직한 후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아 2015. 7.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5. 10. 21. ‘손목굴 증후군(양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기자극검사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을 볼 때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1.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며 천공작업을 하였고, 무거운 자재들을 손으로 직접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5. 4. 9.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16년간 선산부로 근무하며 하루에 약 6시간 동안 장기간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아이빔(약 66kg) 등 무거운 자재를 손으로 들어 운반하거나, 오함마와 삽을 이용하는 작업 등 손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수년간 탄광에서 근로하며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
-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1. 중앙대학교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