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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으나, 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