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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44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48,230원 및 그 중 20,398,775원에 대한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365694 판결이 2007. 2. 8.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