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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833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9. 5.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9. 10. 면책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2649호, 2018하면10264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피고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18. 파산선고 결정을, 2019. 9. 9. 파산폐지 결정을 각 받고, 2019. 9. 1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2019. 9. 25.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