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429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소254694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