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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2 2020고합21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아들인 E(E, 중국국적, 32세, 이하 ‘아들 E’라고 한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35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활고를 고민하다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현관문 앞에서 종이 쌀부대 및 휴지 등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아들 E가 자고 있던 작은방 안 문 근처에서 휴지통 및 쓰레기 등에 재차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은방 바닥 및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의 거실 바닥, 작은방 바닥 및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들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방화사건 현장기록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