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 해운대구 C, 204동 1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창 부부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가 힘들게 사니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형부가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회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나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고, 이자가 높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월 2%의 이자를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1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 18.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남편 G이 H회사에 15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차장급이 되면 회사이름으로 팔지 못하는 B급 제품, 불량품을 출고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하지 못하여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으로 갚아주겠다, 월 2%의 이자를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1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형부나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9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