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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5 2012노241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탁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단순한 경고로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체불 노임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탁자를 발로 차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G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탁자를 차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임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탁’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악’하는 소리를 질렀으며 그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물어보았고 사무실에 있던 탁자는 소파에 앉으면 무릎 정도 높이가 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제44~47쪽), ③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2011. 7. 8. 당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당시 의사는 피해자를 진찰한 후 좌하퇴부 부종 및 피하혈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좌하퇴부 타박상 등으로 진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