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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410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전부를 인도하고, 2) 2018. 7. 15.부터 위...

이유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전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15.부터 2019. 9. 15.까지, 월 차임 100만 원을 매월 15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2018. 7. 15.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