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23:20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토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우와 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