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05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알지 못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 하여 분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 하였다.
업주 상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자 무조건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이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며 " 너희 경찰 청장이라는 새끼가 음주사고 냈지, 내가 음주 운전 했냐,
쪽팔린 줄 알아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찰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운전석 문을 차 운행을 못 하도록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장 D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운행을 못 하도록 위협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격자들 유 선 진술에 대하여)
1.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리 중한 폭력행사는 아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