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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04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F’라고 한다)와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3. 19: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부근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동부4가에서 용전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도로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원고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에 동승한 H가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2016. 6. 16.부터 2016. 10. 26.까지 H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1,548,7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보험회사인 F도 치료비 808,090원을 지급하였다.

F는 나머지 책임보험금 391,91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5. H를 대리한 C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금 1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원고의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따라 위자료 150,000원(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금액), 휴업손해 1,599,900원(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일수 30일에 해당하는 수입감소액의 85%), 교통비 248,000원(통원일수 31일에 대하여 1일 8,000원) 합계 1,997,900원에서 피해자 측 과실 20% 및 위 치료비 중 피해자 측 과실 20%를 적용 및 공제한 1,126,948원에서 126,948원을 임의 감액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