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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