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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61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6.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케이비국민카드’라고 한다)에 대해 별지 1 부채증명서 기재 내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19,890,301원, 이자 22,348,61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3,717,192원, 이자 2,152,496원, 가지급금 50,14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피고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한다)은 2013. 6.경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8. 4. 12. 기준으로 피고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별지 2 부채증명서 기재 내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나 제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는 모두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국민행복기금(채권양수인)이나 삼성카드, 신한카드(채권양도인)로부터 채권양도, 양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청구 판단 을 가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비국민카드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채무원금 7,426,903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30. '원고는 피고 케이비국민카드에게 12,915,752원 및 그 중 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