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4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200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 3.17. 선고 2005가단67260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