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42]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우리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종전에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곧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모집인 수당을 나눠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에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고객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 모집인인 D에게 고객 모집 실적을 높여 준다며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어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객 인적 사항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서명을 대신 하게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4. 29. 경 대전 서구 F 건물 4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