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당 운영 중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별도의 정산과정 없이 임의로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횡령금액 중 ① 카드수수료 73,251,351원 및 카드매출 미입금액 8,122,467원, ②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익금 누락분 15,360,000원, ③ 현금으로 지급된 임대료 상당액 30,250,000원, ④ G이 단독으로 관리한 2011. 1. 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수익금, ⑤ 식당운영을 위해 지출된 현금 지출액 29,213,520원 및 식당양도대금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0원은 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 4. 3.경 G이 위 C의 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G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식당의 매출금을 보관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한편,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동업자들에게 3분의 1씩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수익금 미정산 횡령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식당 매출금 53,167,000원에서 각종 비용 지출금 33,256,530원을 제외한 수익금 19,910,47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수익금 336,458,982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27,0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9,388,982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