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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단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필로폰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8...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역 부근 휴대폰 판매 매장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9. 15: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21: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호텔 402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2. 14:1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커피숍’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1.39그램을 넣고, 비닐 팩에 필로폰 약 0.57그램을 넣은 상태로 검정색 가방 속에 이를 넣어 들고 다님으로써 필로폰 약 1.9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72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2. 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O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5그램을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17: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미상의 모텔 주차장 내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입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구청장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