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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44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8~15 호[ 청 테이프 1개, 손전등 5개,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9.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다용도 실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틀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1 층 거실 및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크리스 챤 디 올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밴 츠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거 너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스 키 노 시계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마노 원석 1 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손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및 귀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 유로화 500 유로, 미화 500 달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1개 등 합계 7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범행을 위하여 빠루나 드라이버, 복대, 마스크 등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