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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B 소유 현금에 대한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방법용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발생 추정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쳐다보며 지나가다가 주거지로 향하는 길의 반대방향인 음식점의 후문 쪽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범행현장에서 장갑흔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2019. 9. 14.자 절도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14. 15:00부터 같은 해

9. 16. 08:00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2019. 9. 16. 02:27경) 위 음식점 앞을 지나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모습 및 같은 복장을 한 피고인이 같은 날 03:28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위 CCTV상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지나 진입한 골목길에서 허리 높이의 담을 넘으면 위 음식점의 후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실, 위 음식점 후문은 고리에 쇠막대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시정하는 미닫이 철문인데 피해 사실 확인 당시 그 시정용 쇠막대가 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종래 이와 유사한 수법의 침입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실이...